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B씨(여)가 김 차장(남)과 바람이 났는데, 김 차장 부인에게 들켜 회사를 그만뒀다”고 헛소문을 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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