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인정해놓고 혐의없음이라니”… 양평군 공직사회, ‘故 정희철 면장 사건’ 경찰 종결 조치에 집단 분노

최광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8 2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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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최광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인정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故 정희철 단월면장 사망사건’ 관련 수사관들을 불송치 및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하자, 양평군 공무원사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이하 양평군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의 이번 결정을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인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강압수사와 부당함을 호소하는 21장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강압수사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역시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상 회유, 협박, 모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담당 수사관 1명을 경찰에 고발, 관련 수사관 2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인이 남긴 메모와 유서가 시간적 근접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갖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증거 효력이 명백하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핵심 수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다. 양평군 공직자들은 단순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로 유서와 진술,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배척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의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과 정부에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불송치 및 내사종결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수사체계와 분리된 독립적 기관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당 기관이 유서와 피해 진술, 인권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기존 판단의 사유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압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 관계자와 경찰 책임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지휘·감독 라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형사·징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무상 재해 인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족 지원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의 영상·음성 녹화를 의무화하고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과 특검 감독 체계 확립도 재발 방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평군지부 관계자는 “평소 지역 주민과 동료들에게 신뢰받던 공직자가 부당한 수사로 희생되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강압수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유족,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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