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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예지 의원 (사진제공=인천부평구의회) |
[인천=김형만 기자] 부평구의회는 11월 29일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중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말하고, 부평구는 11월 기준 총 장애인기업 56개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인천시 기초단체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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