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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일명 '허위 뇌전증' 사건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군입대 면제를 노리고 일부 연예인이 병역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사건이 적발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별도로 일부 연예인은 군입대 면제를 위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편, 병역 브로커를 동원해 군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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