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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홍숙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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