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해남군은 5월 충전방해 행위 금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이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 원을 비롯해 충전구역 내부·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하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10만 원이 부과된다.
충전시작 후 1시간(급속), 14시간(완속)이 지난 후에도 주차 지속할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선·문자 훼손하면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 접수는‘안전신문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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