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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