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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동네소매점, 대규모 점포 등에서 취급하는 설 명절 성수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많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구는 가격표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을 살핀다.
또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점검 기간 중 가격표시제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분들의 제도개선 요구 및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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