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전국적으로 행사와 축제가 많아 차량 이용이 느는 계절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와 달리 화염이 배터리 중심으로 고온상태에서 빠르게 확산돼 차량 내 탑승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현행법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란 오는 12월 1일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서장 조형용은“차량용 소화기 자체는 적지만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화재진압시 인명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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