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하도상가 전경 |
16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 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 행위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즉 현행법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들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전대가 금지된 만큼 전대 행위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처한 문제를 숙고하고 시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차인과 전차인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점포(공실)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 방법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0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기간을 넘지 못하며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이 대상이 된다.
넷째, 임·전차인이 상가 운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면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를 개시한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최선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인 만큼 임·전차인들이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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