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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기청이 납품 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중기청) |
28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인천중기청 주관 ‘인천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에 이어 기업인 대상 제도 설명을 통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 지급하는 제도로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작성 내용,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 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인천중기청은 4월부터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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