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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난 7월 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나 청취한 근무 여건, 업무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실무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진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열악한 동절기 근무여건
을 고려해 10여 개 부서 180여 명 현장 실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진선 의장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범위 확대 및 새내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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