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임대차 계약신고 이행 확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예방을 위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실태를 오는 16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적용대상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된다.
서초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7916명(11월1일 기준)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4만489호이다.
구는 2021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11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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