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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송 의원은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 조례안을 통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은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지원, 국·시비 지원사업 유치를 통한 재정 지원, 물류 인프라 등 산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기업에는 안정적 경영 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해 기업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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