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12월 자동차세 1,213억 원 부과

김형만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12-15 2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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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불이익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71만여 건, 1,21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월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4억 원 증가했다. 이는 미추홀구와 계양구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2만 4천 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또는 텔레뱅킹(ARS)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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