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군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 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오는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무주택ㆍ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군 홈페이지를 보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으로 이사 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 시행에 나섰다. 영암군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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