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홍보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시민단체 및 자원순환활동가와 함께 ‘1회용품은 줄이go! 환경은 살리g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등 규제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제과점 비닐봉투 유상판매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 이상)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로 중·소형 매장까지 비닐통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규제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24일부터는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규제대상 품목 중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2019년 자원재활용 개정으로 기 시행된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등 규제대상 품목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장재균 청소행정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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