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시는 올해 3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민선8기 김포시는 급변하는 유통흐름 속 경쟁력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간 브랜딩과 동시에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촘촘한 지원을 실행 중이고,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공간 브랜딩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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