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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
서해구의회는 김춘수 의원이 발의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 전용 구획은 112신고 다발지역이나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순찰차가 머물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순찰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는 가시적 순찰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소상공인 등을 위한 CCTV·비상벨·침입 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해 생활 속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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