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파주시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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