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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재산세 납부 홍보물.(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22년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반영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 ATM),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주민은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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