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지 '조건부' 판정 받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최근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를 대상으로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 그 결과를 단지별로 통보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5개 단지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이다.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목동 1·2·4·8·13단지다.
앞서 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50 →30% 하향 등)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에 구의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7개 단지도 과거 기준으로 볼 경우 조건부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는 등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이더라도 자치구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개정규정 적용 결과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 절차를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지 약 2년여 만에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게 됐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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