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 단속에 있어 상업 목적의 불법 현수막과 공익 목적의 행정현수막 간 단속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정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특별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순찰을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모든 불법 현수막은 상업용도 및 행정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경고 없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받는다. 구는 적발 즉시 철거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 공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제 정비와 함께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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