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9일 2022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9,668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94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0.13% 인상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월)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강동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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