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31일 기준 영암군 각 기관ㆍ기업ㆍ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다.
전입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는 6월 말일까지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ㆍ기업ㆍ단체는 2025년 초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ㆍ기업ㆍ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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