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강력 대응, 관련 제보도 있다... 정정, 사과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중수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지목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은 수수액이 100만원에 못 미쳐 불기소 처분되고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세행은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등에 대한 대검 수사 과정에 개입했고, 특히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하고도 퇴직 이후 관련자를 변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관련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라임 술접대 검사들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99만원 불기소로 정리한 분’이라고 했고, 시민단체에서 ‘정진웅 부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한동훈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뭉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러나, 라임 술접대 검사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했고, 이종근 검사는 2020년 8월7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였기에 라임 술접대 검사 불기소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형사부 사건이 아니어서 지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0년 7월29일 발생한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튜브)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과 발언자에 대해 즉시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즉시 법적 조치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변호사의 배우자 박은정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친윤’ 행보를 보였다’며 공개적으로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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