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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마음건강 돌봄과 극단적 선택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ㆍ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다.
서비스 신청ㆍ접수는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다 함께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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