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2023년 1월2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