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2023년 1월2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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