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규 기초수급자 권리·의무·제도 안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25 2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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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설명회 열어
자활사업등 맞춤형 강의도
▲ 지난 19일 숭인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2년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자 설명회’.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6일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120명을 대상으로 복잡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급자의 권리, 반드시 지켜할 의무 역시 빠짐없이 안내할 계획이다.

26일 무악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수급자격 유지를 돕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려는 뜻에서 ▲감면제도와 복지혜택 ▲신고의무 ▲의료급여 제도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 종로주거복지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종로지역자활센터 등 전문기관 강사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자격’, ‘신용관리 및 사기피해예방교육’, ‘자활사업’ 등을 주제로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이끌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그간 소통과 교류에 목말랐던 주민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종 유용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 주민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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