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2022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시간은 일~금요일 오후 6시~밤 12시,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