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위원회서 계획 논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13일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기금의 결산 등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기본으로 2023년도에 추진할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행계획은 ‘함께만드는 미래, 성평등한 인천’을 실행하기 위해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일ㆍ생활균형과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폭력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으로 4개 분야에 9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726억원이 투입된다.
그 외 ‘2022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과 ‘인천시 군ㆍ구 소관 위원회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인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69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62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으며, 순 수입은 예금이자 9800만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이 48억3600만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나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할 수 있어 안건으로 심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3대 시정가치 중 하나가 균형인데, 균형의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의 균형 등 다양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여성폭력 근절 환경 조성은 물론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일ㆍ생활균형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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