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전단은 100매당 1000~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1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파주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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