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돌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해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1년간으로, 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보험 지원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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