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민생 추경으로 남은 8개월분 4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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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강화군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5월 중 올해 농어업인 수당의 잔여분을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월 5만 원씩 현금으로 분할 지급해 왔으며,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지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강화군은 최근 인천시의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민생 추경’ 확정에 발맞춰, 남은 8개월분인 40만 원을 5월 중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일시 지급을 통해 농어가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어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등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농어업인 수당 일시 지급이 농어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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