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께 직원들로부터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임상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2019년 6∼7월 주식을 매도했다고 파악했다.
반면,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기간 업무 수행 과정을 보더라도 직원들이 악재를 인식했다거나 이들이 신 전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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