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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이연주 의원이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직장 범위를 남동구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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