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 등의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로 정한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로 총 620개동이다. 점검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1차 안전점검은 건축전문가의 육안점검으로 이뤄지며,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등급(5단계)을 판정하여,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 등급선정 기준: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2차 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화재안전 등 보다 세심한 점검이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노후될수록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점검 의무실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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