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근해도서의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4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뤄져 불편한 교통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 근해도서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준공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기존의 면적 내에서 개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총 공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를 군에서 보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서주거개선과 경관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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