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안심 주차장’ 지정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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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발의 ‘서해구 안심 주차 환경 조성· 수직 주차선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서해구의회 김원진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가 주차 접촉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주차장’ 제도화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서해구의회는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서해구 안심 주차 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수직 주차선’ 설치를 활성화하고 CCTV·조명·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서해구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주차장에는 수직 주차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주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간 접촉 사고와 주차구획 침범 등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공공주차장뿐 아니라 민간 주차장에도 수직 주차선 설치를 권장하고 관련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서해구 안심 주차장’ 지정 제도다. 

 

수직 주차선을 비롯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반사경, 조명, 비상벨 등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서해구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주차 편의 개선을 넘어 범죄예방과 이용자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직 주차선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TV와 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함께 갖춘 주차장을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주차 편의와 사고 예방, 범죄예방까지 함께 고려한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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