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전동킥보드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개인소유 제품은 제외된다.
먼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그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될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신고 방법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이용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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