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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부평구의회) |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일과 20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 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 마련과 상호 발전을 도모해 지방자치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정신을 기리고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윤구영·여명자 의원이 참여한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은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용어혼동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손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순옥 의원이 참여한 ‘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중 재난 위험시설 공사에 한해 긴급·시급성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 같은 근거를 마련,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개최되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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