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2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9월(1,497억 원) 대비 132억 원(8.8%)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었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 ⇒ 45%로 하향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2022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반영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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