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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