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도기간 동안 학교와 협조해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안내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정동길 인근에는 예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으며 약 2200여명의 학생들이 정동길로 등하교한다.
여기에 정동길에서 뻗어나간 사잇길 등 추가장소도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동길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적발을 피하려고 주변으로 이동해 흡연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장소는 예원학교~정동삼림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 오송빌딩~창덕여중~카리스타워~어반가든 사잇길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흡연문화가 성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많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사업, 흡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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