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원까지이며, 지원 대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4일부터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ㆍ경제적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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