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지난 3월부터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7억원에 달하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대로 파악됐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선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대)했으며,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영치 활동 과정에서 현장 세무 공무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없다며,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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