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22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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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1일 거래분부터며,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2021년 계약분부터는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매매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과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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