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달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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