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박병상 기자] 경북 김천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측량 재의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으며, 약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청서류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밖의 경우는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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