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지(임야)대장은 일제에 의해 일본식 한자로 제작된 것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이 표시돼 있고, 조상 땅 찾기 및 토지 소유권 분쟁 근거자료 등 지적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하지만 구토지(임야)대장이 일본식 한자 표기로 등록돼 있어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구토지(임야)대장 4만4000면을 올해 말까지 한글변환하고 디지털자료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알아보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를 한글로 변환함으로써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업무 전반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식별이 어려웠던 저해상도 흑백 이미지를 고화질 디지털로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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